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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을 받아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예정자 가운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정부는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및 창원중부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국내 여객선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되 요건을 1만톤급 이상에서 2만톤급 이상으로서 올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