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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최하등급 호주산 갈비 최상급 속여 팔아… "이렇게 질긴 고기는 난생 처음"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육질이 낮아 씹기 힘들 정도로 질긴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에는 등산용 배낭을 속여 판매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하면서 호주산 갈비 세트를 2050개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이 사실상 최하등급의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 실제로 '헐값' 밖에 받을 수 없는 쇠고기인데, 높은 품질의 고기를 절반 밖에 안 되는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 때문에 최상급의 쇠고기인줄 알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공정위에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진짜로 '특S급(아주 질긴?)'의 쇠고기를 판매한 셈이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산 소고기의 등급 표시가 안 되면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