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IG건설의 기업어음(CP) 사기성 발행여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의 비공식판매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우리투자증권이 일선 영업점에는 'LIG건설 CP가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공식절차로 판매한다'고 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기망해 판매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CP가 부도처리되자 모든 것을 LIG그룹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자신들(우리투자증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우리투자증권 신탁부가 작성한 LIG건설(A3-) 맞춤형 CP 판매 상품설명서를 보면 "당 상품은 신탁부의 공식 매출 프로세스에 의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며, 고객의 판단에 의해 발행 요청 시 LIG건설에 발행을 요청하여 상품을 매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 |
▲ 우리투자증권 신탁부가 작성한 LIG건설(A3-) 맞춤형 CP 판매 상품설명서 |
또한 신탁부에서 지점에 내려보낸 비공식 맞춤형 CP 상품안내에서도 "본 상품은 자체 상품성 및 상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시행사(LIG건설/A3-)의 신용등급 및 제반 사항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우리투자증권 신탁부가 각 지점 앞으로 발송한 비공식 맞춤형 CP상품 안내자료 |
한 CP 피해자는 "도대체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불특정투자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식적으로 팔 수 없는 비공식상품을 파는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상품인양 버젓이 팔 수 있느냐"며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엄청난 금융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P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우리투자증권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해당 신탁계약이 자본시장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특정금전신탁'이고 신탁부의 안내문 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적인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공식 매출 프로세스'가 기업어음증권의 투자자모집방식 등에 따라 피고의 내부적인 업무절차를 구분하는 용어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상품을 제시해 판매하는 매출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CP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했고 법리오해(판례 법령특정),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투자증권의 기업어음 분할판매(어음법 제12조 위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여부 등으로 보인다. 본지는 우리투자증권의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