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국전력기술과 현금 결제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삼성SNS도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지급받은 현금 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 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