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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은 유지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길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이 시위 선동자를 검거하려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대원과 현장지휘관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의원이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