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앞으로 정육점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미트볼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급락한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돼지 앞·뒷다리살 등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햄, 미트볼, 돈가스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가공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도록 했다.
단, 식육가공품 판매는 위생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식육판매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육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설자금과 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흑마늘, 인삼, 녹차 등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식육가공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저지방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