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보험사들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열람·조회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보험사에 기관제재(경고 또는 주의)와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사 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추락한 아시아나 화물기 조종사가 거액의 보험에 든 것을 두고 일부 보험사와 언론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자 점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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