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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준공허가 로비' 3억 꿀꺽 시민운동가 출신 구속 기소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납골당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2억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민운동가 출신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인근에 모 불교사찰의 사설 납골당(봉안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A씨에게 준공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 2010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억8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양시 조례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사설납골당을 지을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던 A씨에게 접근해 "시의원을 통해 알아보니 1억원을 주면 조례 개정을 해주기로 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김씨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자료 준비 등 용역비와 경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한 뒤 청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임대주택연합 공동대표, 한반도재단 강서포럼 대표, 전국빈민연합 정책실장 등을 맡는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명단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