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서울YMCA는 최근 등급이 낮은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고발해야 한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육질이 낮아 씹기 힘들 정도로 질긴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하면서 호주산 갈비 세트를 2050개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이 사실상 최하등급의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 실제로 '헐값' 밖에 받을 수 없는 쇠고기인데, 높은 품질의 고기를 절반 밖에 안 되는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