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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형마트 "유통법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도 연간 5조3000억 피해" 주장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재계와 대형마트들이 `월 3회 휴무, 오후 10시~오전 10시 영업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농어민, 입점업체 등 5조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 유통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빼앗고 영세 입점업체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 매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7개사, 기업형슈퍼마켓(SSM)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등이 연간 5조337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대로 매월 3일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6545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 중소기업은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는 5496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통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입점업체 등의 고용 감소 규모가 2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추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에 500~600명을 고용하고 공급 협력회사, 건설사 등 유관 산업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대형마트 규제(월 2회 휴무, 24:00~08:00 영업제한)가 예외 없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8350명, SSM 744명, 입점업체 2047명 등 총 1만1141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이보다 규제가 강화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 감소 규모가 2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매출은 23% 수준에 달하는 연간 8조100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개정 유통법 내용은 사실상 허가제로써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원래 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로마트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의 자유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데, GATS와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며 "업체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좌초되고, 다시 극단적 대립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로 예상되는 맞벌이부부가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월3회 의무휴업, 그리고 중소도시 출점제한, 영업시간 단축(오전10시~오후10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