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고, 단순히 내규를 위반한 것도 있다"며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같은 잣대로 따져 제재 수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에 대한 변상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처벌을 강화하면) 금융회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 기준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이날 첫 회의를 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고 현 체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권 원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거듭 언급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금감원을 두 조직으로 나누자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데 대한 반론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권 원장은 지난주 유럽 출장에서 파악한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를 거론하면서 "문제는 얼마나 감독을 잘하느냐다.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혁"이라며 체계 개편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 금융감독청은 우리나라 금감원과 비슷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없고 재무부가 금융감독청을 관리·감독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인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임대)' 실적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는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