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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올해 연말부터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지난 2010년 1169억원, 지난해 193억원 어치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재작년, 부산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 7시~오후 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금액 차감시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소유자에게 청구할 때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