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유통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이 22일 불발됐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