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게 됐다.
그동안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또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는 강도범죄가 추가됐다.
국회는 또 국군부대의 해외파병과 관련,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들을 처리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부대에 대해선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되 일부 소수병력을 잔류시키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밖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 ▲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