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발생한 전동차 추돌사고는 견인 열차 기관사가 사고지점을 착각해 과속운행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부산 연제경찰서는 23일 견인 기관사 김모(48)씨로부터 "사고지점이 물만골역과 연산동역 사이인 줄 알고 과속운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8시15분께 전동차가 원인 불상의 이유로 정차한 곳은 배산역과 물만골역 사이로 김 기관사가 잘못 알고 있던 지점과는 1구간 앞쪽 지점이다.
경찰은 운전 지령실의 지시는 사고지점이 배산역과 물만골역이라고 제대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기관사가 이를 잘못 듣고 과속해 달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기관사는 이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속 40km 속도로 달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기관사의 진술로 미뤄 기관사가 사고지점을 착각하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해 시속 40km의 빠른 속도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앞 열차의 정차는 운전실 내 배전반 배터리(DC 100V) 출력선 단자 열화(합선에 위한 스파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자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부상자(입원 29명, 귀가 85명)에 대한 피해보상에 착수했다.
교통공사는 병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가입돼 있는 승객사고 보험규정에 근거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