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최근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편의점 출점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가 지난해 말 2만1221개로 급증하며 치킨점(2만7000여개)에 맞먹을 정도로 폭증한 가운데 상당수의 동네 수퍼들이 계속해서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꾸고 있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고자 편의점 간 거리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편의점 본사는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 점포는 매출이 급감하고 부실율로 전체업종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어 편의점 본사들이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는 훨씬 강해졌다.
이는 편의점의 경영상태가 올해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분석 결과, 최근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편의점 부실률은 지난 2010년 4.6%, 지난해 4.8%에서 올해 1분기 8.7%, 2분기 8.8%, 8월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는 이익 늘리기에 급급한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 때문으로, 신규 편의점 수는 2009년 1645개에서 2010년 2807개, 작년 4284개로 급증했다.
이처럼 점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편의점 시장의 급성장에도 오히려 개별 점포의 매출은 수년째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편의점 개별 점포 매출은 지난 2008년 5억2000만~5억6000만원에 달했지만 이후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일부 브랜드는 5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제기한 `과다 해지 위약금'과 `과장 광고'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인테리어 잔존가액, 철거비, 위약금 등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본사에 물어내야 한다.
한편, 편의점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의 공정거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모범거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