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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작스런 차선변경 예견 가능했다면 추돌 운전자도 책임"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버스가 차선을 갑자기 바꿔 끼어든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과와 관련, 차선변경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다면 버스기사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끼어든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시내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버스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일어난 사고"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