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작스런 차선변경 예견 가능했다면 추돌 운전자도 책임"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끼어든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시내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버스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일어난 사고"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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