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아파트 분양자들이 400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8일 일산의 한 아파트 분양자 79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간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은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조건이 충족됐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할 수 있어진 4월 초 이전에 해제 의사를 밝힌 일부 분양자에 대해서는 "당시 기한 이전에 입주가 불가능하리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가 늦어졌고, 결국 이듬해 4월 초에야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은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3월 말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못했으므로 해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4월 잇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3개 재판부는 해제권의 소멸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