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대선펀드 가입자도 이자소득세 내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너나 없이 모금하고 있는 '대선펀드'의 가입자들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대선 펀드와 관련,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펀드 성격과 상관없이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6일 '약속펀드'라는 이름으로 250억원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가 목표액을 모두 채웠다. 이자율은 연리 3.1%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2일부터 '담쟁이펀드'라는 이름으로 200억원을 모금한 데 이어 28일부터 2차 펀드(목표액 200억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자는 연 3.09%다.

두 후보 모두 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선거비용보전분을 받아 2월28일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펀드는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모가 아닌 '비영업 공모펀드'에 가까워 국세청에 내야 할 이자소득의 세율은 25%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가 많다.

이 세율을 적용하면 박 후보 펀드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3개월분 이자소득 7억7500만원 가운데 1억9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 후보 펀드의 1차 참가자는 4개월분 이자소득 가운데 2억600만원, 2차 참가자는 3개월 기준으로 1억54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인당 모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자부담액은 1만원도 채 안 되는 소액(3개월분 7750원)이다.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와 펀드가입자 개인에게 과세를 통보하고 가산세를 물린다.

곽철은 세무사는 "각 후보가 모금한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쓰기 때문에 은행이 신탁재산으로 관리한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비용보전분을 받아 모금한 돈을 갚을 때도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