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위해 전라북도 익산산업단지를 찾아가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로,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데 그 사이 원청업체가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 줄도산 우려가 있다.
권 원장은 또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는 기업경영을 진단·처방·치유해주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등 중소기업의 금리·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7~9월 중 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9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인(人)보증 요구 관행이나 패스트트랙프로그램(FTP·신속자금지원) 이용기업에 대한 대출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권에 FTP 이용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토록 지시하고, 과도한 인보증 요구 등은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