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우리나라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미국 관보의 시행규칙개정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내년 1월 28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으면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만들어지며, 이 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 이후 미 식품안전검역청(FSIS)에서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은 기업은 미국으로 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으로, 현재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삼계탕, 즉석삼계탕)가 가공시설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