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12일부터 매월 2·4주 수요일 등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유통법 통과에만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의 1차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현재 전체 230여개 지자체 중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양천구, 대구 동구·수성구, 광주 서구·광산구, 포항시 등 총 30여 곳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286개(이마트 108개, 홈플러스 99개, 롯데마트 79개), SSM 932개 등 총 1218개 점포가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가게 된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기존 강제휴무 점포(87개)를 포함하면 대형마트 3사 전체 380개 점포 중 98%인 373개가 휴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2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율휴무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상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측은 이번 자율휴무 결정을 앞두고 우리에게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우려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율휴무 결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