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이 끝난 이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23·부산)에 대해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FIFA로부터 박종우에게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410만원를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항소할 수도 없다. 축구협회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상벌위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FIFA는 이번 상벌위 결과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통보될 예정할 예정이며, IOC는 FIFA의 결정을 토대로 보류 조치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박종우는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에 2-0으로 승리한 뒤 그라운드에서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뛰어다녔고, 일본 측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