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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허위사실 담은 유인물 배포 2명 입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김모(42)씨와 또 다른 김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구미시 옥계동, 양포동 일대 주택과 차량에 "불산피해 농작물이 유출되고 정부와 구미시가 일부 농축산물을 식용으로 쓰려고 한다. 피해주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구미시가 돈잔치 하느라 바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산사태 진실규명 협의회' 명의의 유인물 6만4000장을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미시 의뢰로 수사에 나서 김씨 등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