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美법원, ‘애플-HTC 합의문’ 대중 공개 명령… 로열티 부분은 제외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심리에서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이 공개된다.

이 합의문은 당초 삼성전자 변호사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허락됐으나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게 됐다.

하지만 특허 로열티 부분은 제외된다.

4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3일 애플과 HTC의 합의문 내용 중 로열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심리에서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열리는 애플-삼성전자 심리에서 애플과 HTC가 합의한 특허 라이선스 비용과 특허 로열티 부분을 제외한 특허 합의문이 공개되게 됐다.

애플과 HTC는 지난달 10일 10년간의 특허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2년8개월간 끌어왔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낸 바 있다.

고 판사는 "협상 가격과 특허료는 양사의 향후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되지 않아야할 이유가 있지만 다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에 공개한다고 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들 두 회사가 맺은 합의가 애플-삼성전자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합의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그 동안 특허 사용 불가 대상으로 주장한 ‘바운스백’과 '스크롤링', ‘핀치투줌’ 등의 핵심 상용특허를 HTC와의 계약에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헐값 계약을 맺었는지를 보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변호사들은 만일 이 특허들이 HTC에 라이선스가 주어졌다면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금전적인 보상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장이 맞을 경우 애플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에게만 과도한 특허료와 침해를 주장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심 판결에서 애플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