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손해보험 12개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금융감독당국 점검에 의해 드러나 지급 요구를 받은 후에야 손보사들은 절반 가량을 뒤늦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326억40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렌트비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원, 휴면보험금 155억2900만원이 각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점검 기간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의 51.6%에 해당하는 168억5000만원을 고객에게 주도록 했으며, 점검 후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86.7%인 136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건당 미지급액은 평균 6만7000원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주고 추후 미지급 사례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산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확인된 휴면보험금에 대해 고객이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를 접수할 때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사후 계좌를 제공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도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부원장보는 "소비자도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받고서도 세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