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독극물이 든 콜라를 배달시킨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사고로 보고 범인을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독극물이 담긴 음료수를 배달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을 지난 4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달된 피자와 콜라를 먹은 중개업소 사장과 순찰을 하다 들른 인근 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음료수를 마신 뒤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30대 남성이 인근 아파트 상가 내 피자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로 피자를 배달시키면서 함께 보낸 콜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500mL 병에 담긴 콜라를 들고 와 피자집 종업원에게 피자와 함께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남은 음료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