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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생활' 30대 남성 "구속이나 되자"며 선거벽보 훼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30대 남성이 감옥에 들어가려고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훼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대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35분께 영등포역 주변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벽보를 뜯어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과 6범으로 부천역 일대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이날 아침 영등포역 노숙자쉼터로 가려다가 '구속이나 돼야겠다'고 마음을 바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같은 날 오전 0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부천역 주변 선거벽보의 한 대선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벽에 묶은 줄을 라이터로 태워 끊은 혐의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입건됐었다.

김씨는 최근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으며 조사를 받고 나와 영등포역으로 이동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