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청주에서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8살짜리 초등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초등학생 A(8)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담에 붙어 있던 대선 벽보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이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A군을 일단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