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저금리 대출상품 '바꿔드림론'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 자영업자의 창업 수요까지 겹칠 경우 대출액이 급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한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시중은행에서 한은이 출시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대출받은 고객은 820명, 대출액은 77억원으로, 한 명당 940만원 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바꿔드림론은 지난달 12일 한은과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내놓은 `기획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의 영세사업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늘려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고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바꿔드림론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이 상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했고, 캠코는 보증까지 섰다.
출시 당시 한은은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모두 15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달 2500명의 자영업자가 250억원을 대출해갈 것으로 예상한 셈.
출시 초기 성적은 이 같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초라했지만 대출 건수가 출시 첫 주 188건에서 둘째 주 298건, 셋째 주 319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할 뿐 아니라 주당 대출 금액도 같은 기간 18억원→28억원→29억원으로 확대됐다.
캠코 관계자는 "첫 달이라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점차 이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도 "출시 한 달을 맞아 대출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연말연시에 창업 수요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대출액이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신용도가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도 1~5등급 자영업자도 연소득 26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으로 대출 금리는 연 8~12%다. 소득 증빙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에 필요하다.
연간 1000만원의 고금리대출(평균 금리 35.5%)을 이용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면 6년간 약 10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캠코나 시중은행 대출상담창구,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