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계자는 7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감안해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4·19혁명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33만5000~224만6000원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4·19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14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보상금을 월 21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4·19공로자회는 독립유공자 건국포장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32만3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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