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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이틀 동안 선거벽보 8점 훼손한 60대男 입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서 이틀 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8점이나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노원구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등 이틀 동안 월계동 일대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4곳에서 두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전날 범행한 초등학교 선거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부착하자 과도로 그어 다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박정희 정권 때 아버지가 해직돼 먹고 살기 어려웠고, 참여 정부 때 서민도 힘든데 북한 퍼주기를 한 데 불만이 많았다. 이들 정권과 관련된 두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가 어렵고 부인과도 이혼해 홀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차례에 걸친 암 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반성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