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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열고 난방·실내온도 20도 초과' 업소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난방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과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416개 에너지 다소비건물 중 실내온도 20도 초과 건물을 집중 단속하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시는 또 오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이후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과 옥외 야간조명을 일제히 끄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산하기관과 자치구, 기업과 대학, 가정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조명을 끄고 촛불을 켜는 '사랑의 불끄기 카페'도 100곳 조성한다.

내년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에는 시내 커피전문점 중 1곳에서 박원순 시장과 시민 100여명이 촛불데이트를 즐기는 '불끄고 촛불켜는 밤'도 운영한다.

아울러 박 시장의 트위터를 통한 동참선언을 시작으로 각계 저명인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시는 20개 기업과 은행, 종교계에서 '사랑의 불끄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먼저 기부받아 에너지 취약계층 3000가구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한물품을 제공하는 '겨울바람 꼼짝마'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내년 에너지를 절약한 다소비건물 9곳과 300가구를 선발해 '에너지 절약왕'으로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