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군문제는 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공약이 앞으로의 표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