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구강청결제를 삼킨 것이 원인이었다.
이 남성은 혈액 검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모(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3%가 나오자 이상하다고 여긴 최씨는 운전하기 전에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킨 사실을 떠올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10월 24일 최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으며,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나왔고 최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수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결제를 삼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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