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식약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명단과 관련, 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들제약은 14일 식약청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우리들제약이 2009년 12월 3일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의 권리를 인수했고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승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들제약은 이날 '식약청 행정처분 관련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식약청 조치는) 타사로부터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는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 제품의 소유권을 사들였다가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게 돼 리베이트 제공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는 것이다.
법령상 제약사끼리 의약품의 허가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판매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