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메뉴판과 옥외 게시판 등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한다.
다만 각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달 31일부터 소비자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메뉴(5개이상 권장)를 메뉴판뿐만 아니라 출입구 등에 게시,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50㎡(약 45평)가 넘는 음식점은 전국에 8만여개가 영업 중으로, 이는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새 시행규칙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