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핵심특허 중 하나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특허 번호 '915)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를 판정했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핵심특허 가운데 하나여서 미국 법원의 배상금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특허번호 '381)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최근 핵심 특허 3개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게 됐으며,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사용한 총 3가지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 중 2개가 무효화되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탭 투 줌' 하나 밖에 없다.
20일 미국 IT 전문매체 시넷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특허청은 19일(현지시간) 핀치 투 줌 특허와 관련한 청구항 21개에 대해 모두 거절(Reject) 결정을 내렸다.
핀치 투 줌 특허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로, 지난 8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6개 특허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특허청의 판정 직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자사의 재심사 요청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 특허청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새너제이 지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과 삼성전자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조만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인데,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배상금 산정 법리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로 산정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갤럭시S2 등 주요 제품이 포함된 21개 제품이 이 915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는데, 915특허의 경우 각 특허별 로열티 액수에서도 기기 한 대당 3.1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