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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반독점법 위반' MS에 내달초 벌금 부과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웹브라우저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다음 달 초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곧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며 "이는 2013년 첫 벌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독점법 위반 시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지난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S는 지난 2009년에도 웹브라우저 반독점법 위반 사건과 관련, 윈도7에 업데이트용 '서비스팩1'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로 BCS 소프트웨어가 PC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BCS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CS는 MS의 윈도 사용자들이 MS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 크롬이나 모질라의 파이어팍스 등 다른 업체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6만8000만유로(약 2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