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의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에릭슨이 삼성전자 무선통신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무선통신장비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에릭슨은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고, ITC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ITC에 서한을 보내 에릭슨의 요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이어 맞제소까지 하며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지만 에릭슨은 협상 대신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삼성전자는 기업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ITC에 에릭슨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삼성전자가 지난 8월부터 영국 통신회사 '스리(Three)'와 제휴해 통신 기반시설 사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장비를 파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하자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