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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업계 공생발전 선언…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화주·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는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물류용역 계약체결 때 운임·지급조건·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존 표준계약서는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화주·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은 규제 밖에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에 따라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물류용역 체결 후 유가가 올랐을 때 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주업계는 영세한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현금결제를 확대하고 녹색물류 확산,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손경식 위원장은 "경쟁심화·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물류산업이 발전하려면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적극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는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최초의 민간합동 협의기구로, 지난 7월 출범 이래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