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철도역에서 버스나 택시로 갈아타기기 쉬워진다.
또 신설역의 환승거리는 180m로 제한된다.
이는 도시 외곽에 건설된 철도역에서 연계된 환승수단 및 시설 부족으로 철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심에 있는 철도역의 경우, 긴 환승거리에 따른 불편과 협소한 환승 공간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에 관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교통수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도역 이용 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철도역 입지 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 출입구에서 정류장까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캐노피가 설치되고,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쉘터가 마련된다.
연계교통시설, 역 출입구,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각각 제한한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역과 연계된 환승 교통수단의 부족과 긴 환승거리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 좁은 환승공간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