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2013년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종합적 개선, 무사고 자동차보험 할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예상수익률인 공시이율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미만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ㆍ위조 발급을 막는다.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는 구두 대신 설명서나 서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ㆍ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관제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