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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증액권유·부가서비스 축소 등 위법 심한 카드사 영업정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마구잡이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거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 표기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공문을 보내 ▲결제능력ㆍ이용한도 심사기준 ▲광고 규제 ▲카드 발급ㆍ해지 기준 강화 ▲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카드사의 일선 영업조직에서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며 그릇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도 증액을 종용하는 행위로, 개정 여전법은 카드사에서 이용 한도를 늘리도록 권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한도 증액 권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자금 융통(카드론ㆍ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것도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를 누리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월 사용액 등)을 광고에서 설명하지 않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표기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이자율ㆍ수수료율의 최저수준은 크게, 최고수준은 작게 표기하는 `꼼수 광고'도 금지된다.

가령 금리가 연 22.5~28.5%인 카드론 상품을 광고할 때 `22.5'는 크고 굵은 글씨로, `28.5'는 작고 가는 글씨로 표기하던 기존의 광고는 이제 불법이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카드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카드론 탓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약 50만명에 이른다.

카드사는 대출상품 광고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는 등의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 기준과 발급기준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카드사는 연 1차례 이상 이용 한도의 적정성을 심사해 소득, 재산, 채무 등으로 따진 가처분소득에 견줘 한도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이도록 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도 마음대로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계기로 기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큰데, 개정 여전법은 해당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휴면카드(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한 달 안에 가입자에게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뚜렷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1개월이 지나면 카드 이용을 정지해 3개월 뒤 해지해야 한다.

모집인 관리 및 감독도 강화되고 총자산과 자기자본 한도제도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위축을 우려한 카드사들은 광고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개정된 여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카드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