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돼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