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했던 장녀 이주연(48) 부회장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딸은 횡령ㆍ배임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횡령액도 전부 부친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ㆍ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J사와 이면계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았으며, 2008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2010년 5월에도 J사와 정비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 공사비를 부풀려 현금 2억원씩 4억원을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또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ㆍ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