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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담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현황, 법 위반사실, 가맹점주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그동안 관련 업무를 공정위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됐다.

공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분야의 풍부한 분쟁 조정 경험을 살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