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검찰이 탤런트 박주아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별로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인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부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5월16일 숨졌다.
이에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측은 “당시 응급환자가 아니였으며 개복 수술 전 활력 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