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해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즉시연금 중도 인출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 발 뒤로 물러 섰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은 은퇴자 위주로 납임보험료 계약금액 억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월급처럼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상 맞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다달이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되는데, 상속형 즉시연금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1억원을 상속형 즉시연금에 넣어두면 은행예금의 이자만큼인 매월 4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즉시 연금을 겨냥해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전면폐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성 보험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거론되며 역풍을 맞았고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과세 상한선을 3억~5억원으로 제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다 국회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과세 전환 입장에서 돌아섰다.
기재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1억원까지 납입보험저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가 가입했다면 2억원으로 연 4%로 이자를 따지면 원금을 제외하고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라면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더 축소해야 하지만 일단 1억원까지는 비과세할 방침임을 밝혔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서민ㆍ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을 따른 것이다. 연 200만원은 매우러 16만원 수준의 인출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액수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선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은 이달 중순 다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통상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