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관리·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또 감염·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후조리원 문화가 현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산모 중심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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