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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소비자 보호 강화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다빈도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감염·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로 일원화해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또 감염·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후조리원 문화가 현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산모 중심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